공유재산 실태조사 Business

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, 기부채납(寄附採納)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 (부동산과 그 종물, 선박, 부잔교(浮棧橋), 부선거(浮船渠) 및 항공기와 그 종물,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,지상권·지역권·전세권·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, 지식재산, 주식, 출자로 인한 권리, 사채권·지방채증권· 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, 부동산신탁의 수익권, 기타) 을 말한다.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  일반재산으로 구분합니다.
실태조사 준비

· 자체 계획수립추진
· 실태조사서 출력 등 관련공부 준비
·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
· 공용 및 공공용 합병대상 토지 목록 작성
·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 준비

현지 전수조사

· 공부를 기준으로 이용실태 등 현황조사 실시
· 공유재산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색출
· 공유재산의 무단 사용 여부 확인
· 사용ㆍ대부재산의 적정사용과 불법사용 여부 확인

· 토지경계 및 건축물 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측량 실시
· 공유재산 건수별로 현황사진을 촬영하여 행정시스템에 등록
·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 추적ㆍ확인

실태조사 결과 조치

· 공유재산 관련대장 정리
· 권리보전 이행조치
·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